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기사들을 보다 보면 환지, 체비지, 보류지 등 조금은 생소한 용어들을 접하는데요.
오늘은 그중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데 중요한 재정적 수단인 체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허허벌판의 논밭을 신도시와 같은 규모의 도시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은 개발 전과 후,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발된 지역 내에서 새롭게 조성된 토지를 배분하는 환지라는 개념이 쓰입니다.
- 환지: 개발 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대신 비슷한 가치를 가진 개발 후 새로 정리구획된 토지
이처럼 환지는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해 개발 후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종전토지 보다 소유자들이 배정받는 면적이 줄어들 수 있지만 향상된 토지 가치를 소유자는 공평하게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환지와는 다르게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정리과정에서 등장하는 보류지는 환지방식으로 토지소유권을 재분배하는 경우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사업계획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전부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보류해 놓은 땅을 말하는데요.
이 보류지에는 체비지도 포함되며, 다시 말해 체비지는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공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체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확보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결국,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해 시행할 경우 개발 전의 발이나 논 등은 대지로 변경되고, 도로, 전기,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들이 설치됨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어 토지소유자들은 줄어든 토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에 전체 토지면적에서 환지와 도로등의 기반시설에 설치된 면적을 제외하면 주인 없는 땅이 남게 되고, 이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고 매각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등에 충당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비지 지정과 처분
도시개발사업은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 많은 자금을 한 번에 조달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체비지의 지정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체비지를 지정하는 경우,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운영의 합리성을 위해 체비지를 주요 간선도로변 또는 대지의 ㎡ 당 단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는 집단체비지의 경우는 대지의 ㎡당 단가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 지정하며, 체비지 면적의 70% 내에서 지역역건에 따라 결정하고, 환지계획을 작성하기 이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체비지의 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아무 때나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이 가능한 시기는 「도시개발법」제36조 제4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모든 토지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지정 후 필요가 없거나 수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 합리적으로 매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시행자가 이미 처분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체비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환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발 후 새로운 형태의 토지로 다시 돌려줌으로써 소유권 유지와 개발로 인한 가치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체비지는 시행자가 매각하여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직접적인 수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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