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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장 간판 설치 시 신고해야 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by 에스지홈 2024. 11. 29.

불법 옥외광고물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판매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써 간판은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간판은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자체에 허가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매장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위반 시 제재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장 간판 설치 시 신고해야 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간판은 매장의 얼굴로서 업소의 소재를 알리는 동시에 도시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미관요소로서 업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하는데요.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정보, 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등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간판은 옥외광고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서 옥외광고물의 규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옥외광고물의 분류는 16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만 정리하자면 매장의 주된 간판인 벽면이용간판, 돌출되는 돌출간판, 지주에 붙인 지주이용간판, 매장 유리에 표시되는 창문이용간판, 입간판을 들 수 있겠는데요.

  • 벽면이용간판: 문자·도형 등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벽면·유리벽·옥상난간 등에 표시하는 것
  • 돌출간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판이나 표지 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표시하는 것
  • 지주이용간판: 문자·도형 등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창문이용간판: 문자·도형 등을 시설물·점포 등의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한글로 표시하고 표시면적이 5㎡미만인 생활형 벽면이용간판과 창문이용간판은 신고·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 외 벽면이용간판과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은 반드시 신고·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분 허가대상 신고대상
벽면이용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 광고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면적 또는 길이에 상관없음)
* 면적이 5㎡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벽면이용간판-규격
돌출간판
* 신고대상을 제외하고 간판의 크기, 면적, 설치위치와 관계없이 건물 벽면 모서리에 설치하는 것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면적 또는 길이에 상관없음)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
돌출간판규격
지주이용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것
지주이용간판규격
입간판
X 모든 입간판
입간판 표시규정

- 표시수량

옥외광고물은 허가·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장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 매장 면적 대비 간판의 크기, 매장이 있는 건물의 간판 위치 등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하는데요.

 

옥외광고물의 표시 수량은 1개 업소 1 간판이 원칙이지만,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3개,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2개 이하,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1개 이하로,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또는 업소 면적이 300㎡이상의 경우는 1개를 추가로 더 표시할 수 있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는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 규정을 다시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간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다면 반드시 지역별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따라 다른 묵시적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그런데 상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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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옥외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절차에 따라 불법사항 제거 및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 조치를 당할 수 있는데요.

  • 규격·색깔·모양·표시 또는 설치 방법을 위반한 광고물
  •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 허가 기간(3년)이 경과된 광고물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광고물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광고물 또는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

벽면이용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의 허가·신고, 표시방법, 특정구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광고물 제거 및 필요조치의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행정명령을 미이행 시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강제 철거를 당할 수도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장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은 폐업이나 이전을 할 때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의 미관은 물론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많으니 해당기간에 반드시 옥외광고물을 신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겠습니다.

 

 

 

허가와 인가의 차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말거나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유에 속하지만 일정한 사업이나 행위 등을 함에 있어서 법령상 행정기관의 허가·인가·특허·등록 등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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