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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고령사회 고령자복지주택 무엇인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by 에스지홈 2023. 9. 1.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2년 뒤인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주거와 복지를 종합지원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엇이며, 입주자격 및 그 미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초고령사회 고령자복지주택 무엇인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목차

     

    초고령사회 란?

    초고령사회는 고령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사회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경우 고령사회라 하고,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됩니다. 초고령사회는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사회,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령화복지주택 배경

    2022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20.1%로 처음 20%를 돌파했으며, 65세 이상 남성은 15.9%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모두 합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를 넘었습니다. 여성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지역 인구감소 문제와도 연결돼 남아 있는 노인에 대한 돌봄 정책과 독거노인의 고독사, 취약 노인가구의 생활 안전 및 치매로부터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권도 병원, 교통, 문화 등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와 시설 외에는 노인들의 소외와 정신건강,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헬스케어와 보건의료서비스가 가능한 복합주거단지 및 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빠르게 진행되는 초고령사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이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고령층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시설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 형태의 시설로 2011년부터 선보이기 시작해 '주거복지동주택','공공실버주택'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고령자복지주택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無障礙) 설계’가 적용된 주택과 저층에는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텃밭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이 같이 있는 영구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 인력으로 많은 고령자를 케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

    -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매년 2, 3회에 걸쳐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 지원 대상지을 선정 하며,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지는 대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사회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 지원합니다. 선정된 대상지는 임대주택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80%까지, 사회복지시설은 개소당 건설비 27.3억 원을 각각 지원받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총 72곳 7,548호 선정, 27곳 3,254호 준공되었으며, 올해는 1차 사업지로 7곳을 선정 발표 했습니다.

    경기 포천시(100채), 강원 화천군(60채)·횡성군(100채), 충북 증평군(80채), 충남 홍성군(100채),
    전남 고흥군(150채),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 A-12 블록(120채)

    이렇게 현 정부는 주요정책에 반영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동안 총 5천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려면 입주자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2순위: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소득 70%(1인90%, 2인 80%) 이하인 자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

    -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배점 합산 → 당해주택 건설지역 전입일자 빠른 사람 → 추첨
    • 배점 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신청자)
    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상 4 공고일 현재 기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7조제1항 3호~6호
    4등급 3
    5등급 2
    인지지원등급 1
    단독세대주 여부 단독세대주 3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원이 없는 사람
    신청자 연령 만75세 이상 3 공고일 현재 기준
    만70세 이상 ~만75세 미만 2
    만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 당해주택 건설지역
    연속 거주한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2
    1년 이상 3년 미만 1
    사회취약계층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신청방법(3가지)

    주로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하며 현장, 인터넷, 모바일,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 현장 방문신청: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 관련 서류등을 지참
    • 인터넷 신청: 공동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LH.or.kr)청약센터(https://apply.LH.or.kr)
    공동인증서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고령자복지주택 편의시설 설치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노후의 불안정한 건강과 노인 돌봄, 독거노인 등의 취약 노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초고령사회에 실효성 있는 노후 계획을 세우고, 안정된 노후생활과 자존감 있는 삶의 유지를 위하여 고령자복지주택 제도등의 고령자 관련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속 있는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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