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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4가지

by 에스지홈 2023. 8. 6.

최근 전세사기 증가의 영향으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인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7월에 시행된 내용과 더불어 앞으로 시행될 4가지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4가지

목차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 확대

    지난 7월 2일부터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를 확대하는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231조(사문서 위조죄),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죄), 제347조(사기), 제355조·제356조(횡령·배임죄 등)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개정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ㆍ양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있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양도ㆍ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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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개정 4가지 (10.19 시행)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개정전 개정후 행정처분
    임대차 중개시 설명의무 임대인 동의 필요 (신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중개의뢰인)이 확인하여야 할 주요 정보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에 대한 열람권한(열람을 신청 할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의무 없음 (신설)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보조원 인원제한 무제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 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공인중개사 1인당 5명이내)  위반시 등록취소 및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대차 중개 시 설명 의무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체결을 위해 임차인(중개의뢰인)이 확인하여야 할 주요 정보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에 대한 열람권한(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임차인의 더욱 안전한 계약체결을 위해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1,000만 원 이하의 거래나 임대차 계약 이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이 설명의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

    중개보조원은 전문 자격증이 없어 현장안내나 일반 사무등 단순업무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개보조원들이 계약을 진행하는 불법 중개로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앞으론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진행하는 위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중개보조원 인원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 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 해서는 안됩니다.(공인중개사 1인당 5명이내)

    이제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무한대로 고용이 가능하여 중개보조원을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를 제한하여 중개보조원의 불법중개의 위험과 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위반할 시 개설등록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이전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유예기간만 지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바로 가능했지만 , 이제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개설등록이 불가합니다. 위법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중개사분들이나 임차인 분들 모두를 보호하는 필요한 개정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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