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 입주민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환을 요구한 입주민들이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입주민들은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이고, 이와 비슷한 선수관리비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의 내역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자주 보고 들으셨을텐데요.
용어에서도 직관적으로 알수있듯이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의 건물외벽이나 주요시설에 대해 수리,교체,조경,도색 등 보수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위해 마련하는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엘리베이트 교체 및 수리, 건물 외벽 이나 단지내 공사 등에 대한 비용을 매달 조금씩 관리비와 함께 적립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해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별 주택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전용 84㎡ 아파트의 월간 장기수선충당금은 월 3만원 수준입니다.
전세 2년 계약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2만원이 되니, 계약 연장 등을 통해 장기간 거주한 경우라면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보다 더 많을수 있습니다.
납부는 누가 할까요?
입주자들이 매달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주체는 주택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인경우는 집주인이 매달 내야하는 절차도 번거롭고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세입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할 때 세입자는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돼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법 제31조 제9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만약 계약종료로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환급을 요청하여 돌려 받으면 됩니다.
단, 상가의 경우는 주택이 아니므로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세입자가 상가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어도 이를 반환 받을수 없습니다.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이란?
새로운 아파트의 입주나 아파트 매매계약시에 선수관리비라고 들어보셨을텐데요.
이 선수관리비는 관리비예치금이러고 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액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첫 입주시 관리비를 미리 징수하여, 차후 관리비의 미납등을 대비해 일정액을 받아 두는 관리비 보증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비예치금의 금액 및 반환은?
선수관리비의 금액은 아파트별 면적 및 세대수에 따라 다르며, 보통 3.3㎡당 1만원 전후로 책정되며, 전용 84㎡ 아파트의 경우 약 50~60만원정도로 2개월 정도의 월 관리비를 미리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비예치금인 선수관리비는 신축아파트의 입주하기전에 관리사무소에 1회만 납부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이후 매매계약 시에 매도인은 해당금액을 반환 받아야하므로 통상적으로 아파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미리 받아나가고, 매수인은 그 다음 매수인에게서 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잔금일에는 매도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밀린 관리비를 정산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예치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영수증과 금액을 주고 받는식의 입주일 경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 만약 매도인이 미납한 관리비가 있어 선수관리비와 상계하여 지급받았다면, 매수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추후 입주시 다시 관리사무소에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을 중복으로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매도인은 관리비 정산할 때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를 반환받아 나가고, 매수인은 입주하기 전에 다시 관리사무소에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금)을 납부하는 것이 분쟁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이고, 선수관리비인 관리비예치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다 이사시 정산하고 반환받아서 나가야 하는 금액으로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예치금의 의미와 반환시기를 잘 인지하시고, 미리 챙겨 이사 당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1세대 1주택 혜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0) | 2023.12.05 |
---|---|
매도자우위? 매수자우위?: 심리지표 매수우위지수 (0) | 2023.12.04 |
근저당권 말소해야 없어집니다: 저당권의 차이는? (0) | 2023.12.01 |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 건물 노후도 확인하기 (0) | 2023.11.28 |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 5만원입니다 (0) | 202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