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내 전기차의 누적 보급 대수도 2023년 말 기준 50만 대를 넘어섰으며,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 충전기 대수도 30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치로만 보면 국내 충전기 1대당 1.8대의 전기차가 사용하는 셈으로 전 세계 평균이 10대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충전기 인프라 구축은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 속에서는 공동주택의 고질적 문제인 층간소음, 주차문제에 이어 충전문제가 또 다른 이웃 간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전기차 충전전쟁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를 보면 공동주택의 거주 비율이 70% 이상으로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해외와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전기차 충전기를 단독주택의 경우는 개인 차고에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 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한정된 공간에서 설치된 충전기를 나눠 써야 해서 이웃 간 분쟁의 새로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충전 시간의 문제
실제로 방전될 때까지 운행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서 3~4시간이면 완충되지만 별도의 연락 없이 자리를 비우거나 충전됐음에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생기는 불편함이 이웃 간 분쟁으로 까지 번진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차들의 경우는 주유소에서 길어야 5분밖에 안 걸리는 충전이지만 전기차의 경우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급속)은 소요되며, 완속기준 14시간은 주차하며 충전을 해야 하니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한 공동주택에서 충전기를 늘린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 주차구역과 충전구역의 인식 문제
주차장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는 주차난으로 입주민간의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충전소를 설치할 부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아파트들은 충전소를 지하주차장이 있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장과 충전소가 같은 공간에 있으므로써 충전소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충전소를 주차장이 아닌 아파트의 다른 공간에 주차구역과 충전구역을 명확히 분리하여 충전 후 주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아파트 충전소 규정(혼용주차)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화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2025년 1월 28일까지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를, 기존 아파트는 2%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차량인 내연기관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나 충전시간을 초과(급속 충전 시설의 경우 최대 1시간, 완속 충전 시설은 14시간까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고태료 10만 원 부과대상이며,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는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해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혼용주차 규정이 있습니다.
혼용주차에 대해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혼용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팻말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차에 어려움이 있는 아파트들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공동생활에서의 매너 없는 시설이용과 위반에 대한 신고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및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디선가 '자동차 시장의 주적은 화재'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화재 위험에 대한 전기차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시장의 주적은 충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충전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충전이 된 후에 자리를 비켜주지 않거나 내연기관차량의 주차, 충전기의 고장 및 충전기 부족등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에 대한 운전자들의 매너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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