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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신고센터 집값 띄우기 포상금 신청방법

by 에스지홈 2023. 8. 14.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왜곡되면 실수요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센터에서는 신고범위를 확대 및 신고창구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고센터와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목차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1. 부동산거래교란행위란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가격을 담합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거짓 거래를 시도하는 등 다양한 사기 행위와 시세에 영향을 주는 부도덕한 행위, 특정인을 정해두고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고 불법행위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인 본인인증 및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공익신고인 보호법에 따라 신고인은 보호되고 지원됩니다.

    2. 교란행위신고센터 확대 및 통합

    신고범위 확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개정(제47조의 2 및 시행령 제37조, ‘20.2.21, 시행)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23.6.1, 시행)으로 공인중개사법 전반 및 거래신고법 내 주요 불법행위까지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종전) 집값담합 등 7개 행위 → (확대 개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50개 행위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4가지

    최근 전세사기 증가의 영향으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인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7월에 시행된 내용과

    sanerang.com

    통합 홈페이지 운영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집값담합, 시세교란, 무등록 중개, 업다운 계약신고 등)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명시의무, 부당한 표시·광고, 광고주체 위반 등)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통합된 대문페이지를 구축하여 불법유형 선택 시 해당 신고센터로 자동 연결하고, 유선상담 채널도 통합 상담번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신고센터
    교란행위신고센터 통합 페이지

     

    포상금제도

    1. 포상금제도란

    「공인중개사법」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양도·대여자, 표시광고주체위반, 공동중개거부, 집값담합 행위 등)를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신고대상 및 적용시기

    신고대상자:

    •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
    • 제18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
    • 제33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근거조문 유형 불법행위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제18조의3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제1항 8호, 9호 교란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제33조제2항 시세담합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적용시기:

    2021년 3월 9일 이후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

    3. 처리절차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신고 처리절차
    포상금 처리절차(자료: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4. 포상금액 및 지급방법

    포상금액: 1건당 50만 원

    지급방법: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며, 단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앞서 언급했듯이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하여 지난 10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 32건 등 위법의심행위 541건 적발,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거나 하락세를 멈추면서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다시 신고가거래가 나타나는 등 집값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집값 띄우기는 가격 상승기에 발생하는 만큼 투자자나 실수요자께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시세 파악이 중요하며, 또한, 이런 작전세력에 의해 집값이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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