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유형이 여러 가지라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정권마다 새롭게 변형이 되어 복잡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 합니다. 이에 반해 민간이 순수 자기 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라 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 공급하는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이라 합니다. 역시 자금과 공급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나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와 차이
구분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 의무 기간 | 임차인 자격 및 선정 | |
건설 임대 주택 |
공공 임대주택 |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적용 * 중형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초과) 및 민간건설 공공택지외 85㎡이하, 10년 임대주택 제외 |
5·10·20·30·50년 | 무주택세대구성원 |
민간 임대주택 |
제한없음 | 4년, 8년 |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
|
매입임대주택 | 제한없음 *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이하로 제한 |
5년~30년 |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세대주와 세대원 전부)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그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 전부)
공공임대주택 8가지 유형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여기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8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등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시세의 30%(보증금+임대료)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의 60~80%(보증금+임대료)의 임대료로 저렴하고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의 선정기준이 다르며, 3자녀(미성년) 이상의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이 포함됩니다.
3.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공급규모는 60㎡이하 주택을 공급합니다. 주변 시세의 60~80%(보증금+임대료)의 임대료로 저렴하고 입주 계층에 따라 6~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4.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유형별로 달랐던 입주자격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입주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시중 시세의 35~90%(보증금+임대료)의 시세대비 임대료율이 적용되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구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공급물량 | 60% | 40% |
소득요건 |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 |
선정방법 |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동점 시 추첨) | 경쟁 시 추첨 |
5. 장기전세주택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를 전세금(시세 80% 수준)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매월 안 내는 장점이 있으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6.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해당주택을 임차인이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에 먼저 우선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7.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 또는 건축물(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시세대비 30%의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초 인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8.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전세보증금의 5%만 부담하고 월임대료를 전세금 나머지(95%)인 실지원금액에 대해 1~2% 이자를 내는 조건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구분 | 통합공공임대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장기전세 |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
행복주택 |
임대 기간 |
30년 | 50년 | 30년 | 20년 | 5년/10년 |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공급 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세 35~90%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 30%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
전세금 시세 80%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 90%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
공급 규모 |
85㎡이하 | 40㎡이하 | 85㎡이하 (통상 60㎡이하) |
85㎡이하 (통상 60㎡이하) |
85㎡이하 | 60㎡이하 |
공급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소득 1분위] |
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소득 2~5분위] |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과 주된 특징에 대해 큰 분류로 알아보았는데요. 공급대상 기준과 임대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및 임대료 체계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관점에서 개선하고 얼마 전 시행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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