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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DSR 확장판 스트레스 DSR 뭔데?: 1단계 2단계 3단계?

by 에스지홈 2024. 8. 23.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하면 좀 낯설지만 DSR이라고 하면 LTV, DTI와 더불어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가계빚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은 당초 연기됐던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9월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DSR 규제도 LTV, DTI와 함께 버거운데, 스트레스 DSR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DSR 규제의 확장판인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SR 확장판 스트레스 DSR 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에서는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준이 되어, LTV는 담보의 가치에 대한 비율로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빚을 따지며, 여기에 다른 대출의 원리금까지 따지는 DSR 규제가 있는데요.

 

특히 DSR 규제는 부동산 대출 외 다른 대출들의 연간 원금 상환액까지 추가적으로 따집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이 안고 있는 모든 빚의 원리금을 포함하여 규제합니다.

 

DSR 규제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2018년 1월에 도입되었으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이 적용되었는데요. 이후 무리한 대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DSR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가?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되어, 향후 금리상승 시 차주가 과도한 상환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미래금융위험을 고려하고,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해 훗날 금리 변동을 감안해 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인 가산 금리를 더해서 DSR을 도출하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 2022년과 같이 급격히 금리가 오를 경우는 소비자가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동금리 조건에서도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추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제도가 '스트레스 DSR'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하면, 미래에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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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스트레스 DSR은 올해 2월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1단계가 시행 중에 있으며, 9월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은 안착되는 추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잠정)
시행시기 (기존)'24.2월~'24.6월
(변경)'24.2월~'24.8월
(기존)'24.7월
(변경)'24.9월
(기존)'25년 초
(변경)'25.7월
적용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 신용대출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대출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대출
스트레스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는 대출범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은행권 신용대출의 신규취급분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 대출의 단순 연장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용대출의 경우는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합니다.

  • 스트레스 금리 : 최근 5년간 최고금리와 현재금리 간 차이로 산정(최근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단, 하한(1.5%) ~ 상한(3.0%) 적용.
  • 1단계: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2단계: 50% 적용, 3단계 100% 적용
  • DSR = 대출 원리금('실제대출금리+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정) / 연간 소득액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수부진 우려 등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은행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 위험이 더 크다며 기준금리를 연 3.50%인 현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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