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날짜가 확정되고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존의 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인데요.
특히, 에어컨은 쉽게 옮겨지는 물건도 아니고 이전 설치 시 비용도 많이 들어 이사 시 쓰던 에어컨을 두고 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 집에 설치한 에어컨을 두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들어가는 전셋집에 전 세입자가 에어컨을 놓고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집에 설치한 에어컨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매년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은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포장이사 시 에어컨을 가져가려면 옵션항목으로 따로 견적을 받아야 하며, 에어컨의 특성상 철거와 이전 설치에 대한 비용이 따로 청구되어 비용면에서 꽤 부담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갈 집에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거나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여 설치할 계획이 있는 집들은 기존 에어컨을 두고 가길 원합니다.
- 원상회복과 매수청구
일반적으로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은 편의를 위해 임차주택에 에어컨과 같은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에어컨 설치 시 뚫은 구멍 등을 원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임차한 주택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인이 에어컨을 설치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만료 후 해당 부속물에 대해 임대인에게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치 시 집주인의 동의에 따라 설치가 되었다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집주인에게 설치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속물이라는 게 임차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용편익'에 대하여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설치 시 동의와 함께 이후 매수여부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에어컨의 해체 및 구멍의 원상회복 비용을 감안하면 제일 좋은 것은 집주인과 협상하여 일정금액의 부담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 새로운 세입자에게 매도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어느 정도의 가격에 판매하고 나가는 경우인데요. 임차주택의 옵션이 아니라 세입자가 편의를 위해 설치한 에어컨이기에 통상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매수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임차인에게 에어컨이 필요 없다거나 가져오는 본인 에어컨이 있다면 어렵겠지만 이전 설치비의 높은 부담으로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철거 또는 이전 설치비를 생각하여 매수하는 사람은 그 매수가격이 남이 사용한 중고 에어컨을 살만큼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설치한지 2년 된 에어컨의 경우 구입가격의 40~50% 선에서 매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 중고업체나 직접 판매
그 외 다른 방법은 중고가전업체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인데요. 중고가전업체에 의뢰하면 직접 방문하여 에어컨의 상태 점검 후 제시 가격이 맞으면 엡체에서 바로 수거해 갑니다. 거의 재활용품 수준이라 가격은 얼마 못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당근)를 이용할 때는 사진과 설명을 직접 올려 개인과 직접 거래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어컨은 해체 순서(냉매 등) 및 주의를 요하므로 중고가전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전셋집에 설치한 에어컨 두고 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에어컨 기본 설치 비용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져 꼭 추가비용이 대부분 발생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평균적인 금액은 30만 원 정도이지만 외주형태로 진행되는 구조이기에 지역이나 업체 별로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선 이전 설치 후 원인 없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 결국 새 에어컨을 구매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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