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땅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보다 신뢰도: 부동산공시가격제도

by 에스지홈 2023. 10. 28.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는 1989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도입 이후 현재까지 23번의 크고 작은 수정이 있었는데요.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방향을 정하는 수정은 3차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4번째가 될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별도로 그 로드맵을 다음달 발표 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공시가격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땅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보다 실뢰성: 부동산공시가격제도

 

부동산공시가격제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 공시법)은 전국에 걸쳐 부동산 투기 열풍이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던 1989년 4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제도는 지가체계를 일원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전국의 토지 및 주택가격을 공시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 및 과세불균형 해소 등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정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조세및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땅과 주택의 가격을 말하는데, 땅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뉘며, 주택은 단독주택의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주택가격,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나뉩니다.

1.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합니다.

  • 전국 약 3,502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6만 필지를 선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하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에 조사, 평가를 의뢰하여 토지소유자와 시·도 및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시됩니다.

 

2.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합니다.

  •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매년 5월 말까지 공시하는 개별토지 가격입니다.
  • 당해년도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합니다.
  •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분할 토지등은 다음 연도 정기 공시분(1월 1일)에 포함합니다.

3.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표준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접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을 공시 기준일로 하여 적정한 곳을 조사, 평가하고 산정합니다.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25만호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 경 공시됩니다.

4.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을 비교하여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과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칩니다.
  • 개별주택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주택, 관계법렴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며 개별주택가격들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의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5. 공동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고 국토부장관이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용도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을 공시대상으로 합니다.
  •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1일이며, 가격 산정 후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이의신청을 받고 심사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합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공시가격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조세에서부터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각종 복지제도와 소송, 경매, 각종 토지보상 산정 등 수많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시가격의 개선이 공시가격현실화율에 중점이었다면 이번 개선방안은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핵심이라 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진실 밝히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 해석하기

부동산을 매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공시 가격이 때때로 실제 거래 가격과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부동산 시

sanerang.com

 

다른 사람들이 찾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