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는 1989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도입 이후 현재까지 23번의 크고 작은 수정이 있었는데요.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방향을 정하는 수정은 3차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4번째가 될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별도로 그 로드맵을 다음달 발표 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공시가격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제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 공시법)은 전국에 걸쳐 부동산 투기 열풍이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던 1989년 4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제도는 지가체계를 일원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전국의 토지 및 주택가격을 공시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 및 과세불균형 해소 등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정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조세및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땅과 주택의 가격을 말하는데, 땅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뉘며, 주택은 단독주택의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주택가격,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나뉩니다.
1.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합니다.
- 전국 약 3,502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6만 필지를 선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하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에 조사, 평가를 의뢰하여 토지소유자와 시·도 및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시됩니다.
2.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합니다.
-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매년 5월 말까지 공시하는 개별토지 가격입니다.
- 당해년도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합니다.
-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분할 토지등은 다음 연도 정기 공시분(1월 1일)에 포함합니다.
3.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표준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접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을 공시 기준일로 하여 적정한 곳을 조사, 평가하고 산정합니다.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25만호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 경 공시됩니다.
4.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을 비교하여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과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칩니다.
- 개별주택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주택, 관계법렴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며 개별주택가격들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의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5. 공동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고 국토부장관이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용도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을 공시대상으로 합니다.
-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1일이며, 가격 산정 후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이의신청을 받고 심사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합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공시가격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조세에서부터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각종 복지제도와 소송, 경매, 각종 토지보상 산정 등 수많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시가격의 개선이 공시가격현실화율에 중점이었다면 이번 개선방안은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핵심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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