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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절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by 에스지홈 2023. 10. 8.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이나 창고, 축사, 공장, 음식점, 점포 등을 설치하는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곳 중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 흐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절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의 시행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단속대상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1호)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제3호)
  • 기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 단속 방법

  • 항공·드론 사진 불법행위 적출결과를 통한 불법행위 여부 확인
  • 특별단속, 시·군 수시순찰, 민원제보에 대하여 단속공무원의 현지조사를 통한 불법 여부 확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절차

위반행위 적발 >> 현장 조치(계도) >>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 1차 시정명령 >> 2차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불법행위 고발 >>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 원상복구 완료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절차 흐름도(자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절차 흐름도(자료:경기도)

- 현장조치(계도)

  • 불법건축물 등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불법행위의 현황 등을 명백히 확인하고 불법행위의 현황 및 증거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 현장조치에서 "명"하는 것은 '계도(행정지도)'로 행정관청이 위반행위자에게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도, 조언, 권고 따위의 수단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정처리입니다.

-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시정명령(행위허가 취소, 공사중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여 의견청취 절차 이행하여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이며, 현장조치 후 익일(계도일)부터 14일 이내로 행정조치를 합니다.

- 시정명령

  • 현장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자 스스로 자진 시정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합니다.
  • 시정명령 시 위반법률 및 위반행위를 명시하고 복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하는 뜻을 미리 문서로 위반행위자에게 계고합니다.(평균적으로 1차 계고기간은 30일, 2차 계고기간은 30일)

- 이행강제금 부과

  •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 2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고발과 상관없이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합니다.
위반행위 허가사항 위반시 신고사항 위반시
건축물의 건축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공작물의 설치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25/100
토지의 형질변경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죽목 벌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 「건물시가표준액」: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연도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별도로 정하는 건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함

- 불법행위 고발(형법·형사소송법 조치)

  •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기한 내에 지시한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자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합니다.
  • 적발된 불법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위반성격이 상습·고의적인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고발 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위법행위의 예: 적발된 불법행위가 연면적 1,000㎡ 이상 대규모 영리 행위, 사회적·자연적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없거나 특정 장소 이외에 설치할 수 없는 위법행위 등

-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고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에 필요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합니다.
  •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경우 대집행비용을 위반행위자로부터 징수하며, 대집행비용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합니다.
  • 납부기한 내에 대집행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마치며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절차 중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또는 감경도 가능한 조항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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