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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집주인 바뀌면 나가야 되나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중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세입자 입장에선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오늘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 바뀌면?「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승계로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기 전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인해 계속해서 임차한 주택에서 살 수가 있는데요.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경매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처분될 경우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보증금을.. 2025. 2. 24.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 경매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처분될 경우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요.둘 다 용어 자체에서도 느껴지듯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비슷해 보이는데 이 두 권리의 차이는 있을까요? 오늘은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차이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법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하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취득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모두의 필수요건입니다. 여기에 임.. 2025. 2. 17.
소액임차인 범위, 담보물권 설정일 따라 달라진다: 최우선변제권 알아보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가구 중 70% 이상이 보증금 일부에 대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보증금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이란?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핵심제도 중 하나로써, 경매가 진행되었을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게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임차주택(상가건물)의 양수인등,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 2023. 10. 25.
전세계약 체결후 유의사항 및 확인사항 : 잔금지급시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세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의 확인사항에 대해 3단계로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인 전세계약 전, 체결 시에 이어서 전세계약의 마지막인 계약 체결 후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지난 포스팅에서 확인사항을 바탕으로 전세 계약을 했으니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등기소는 임대차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신고와 같이 진행하시려면 우리가 알고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둘 다 진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시 같이 .. 2023.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