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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통스런 층간흡연, 해결할 순 없을까?

by 에스지홈 2024. 5. 4.

층간소음 문제는 지속적으로 강력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었는데요. 층간소음만큼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냄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흡연자들은 층간흡연으로 인한 담배 냄새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부탁과 항의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이웃 간 심각한 갈등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통스런 층간흡연, 해결할 순 없을까?

 

층간냄새의 가장 큰 문제는 흡연

복도가 좁고 이웃집 간 거리가 가까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은 층간냄새로 불만과 갈등이 잦은 곳인데요 한 오피스텔 거주하는 비흡연자분은 집안을 가득 채우는 담배 냄새 때문에 외출 후 집에 들어가기가 고통스럽고 잠을 자다가도 담배냄새 때문에 잠을 깨고 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 환풍구에서는 담배 냄새가 숨 막힐 정도로 들어오고 부엌 환기구로는 음식 냄새가 집안을 가득 매워 층간냄새로 인한 고통에 환기하기에도 벅찹니다.

이렇게 층간흡연은 이웃의 담배연기가 환풍구, 출입문, 창문 등을 통해 다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간접흡연의 일종이며, 층간흡연은 층간소음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층간흡연 문제는 집이라는 사적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를 강제로 규제할 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별로 자체 규약을 만들거나 보완하여 층간 냄새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 층간냄새 관련 규정

층간냄새나 층간흡연에 대한 관련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살펴보면, 제20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입주자는 발코니와 화장실 등 세내 내에서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일정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시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자들도 필요시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을 위해 자치적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파트 화장실 담배냄새 해결 방법: 역류방지댐퍼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 보셨을 층간냄새, 화장실 환풍구로 내려오거나 발코니, 베란다로 올라오는 담배냄새부터 생선을 굽고 청국장을 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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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따르면 관리인이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해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히고 있습니다.

이에 층간흡연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관리사무소장 등이 층간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입주자 흡연을 일일이 제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금연아파트'라 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거주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외부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세대의 주거 공간은 지정 가능한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금연아파트에서도 집이나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막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층간냄새는 구조적인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는 다르게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개인 간 피해이기에 제도적으로 제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 5만원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의 불편한 점이나 주민 간의 갈등을 꼽으라면 층간소음, 불법주차,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일 텐데요. 흡연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도 건강에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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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 흡연자에게 경각심을

해외사례도 그렇고 주택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의 층간냄새를 법적인 규제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층간흡연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것이 중요한 대안입니다.

층간흡연과 같은 단접흡연은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건강에 매우 큰 악영향을 키칩니다.

 

간접흡연에 노풀된 성인의 경우뇌졸중, 폐암, 심장질환 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어린이에게는 중이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의 발생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한 연구에 따르면 층간흡연 피해를 경험한 어린이들은 층간흡연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어린이들과 비교할 때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할 위험이 각각 1.46배, 1.38배, 1.41배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공동주택이 대부분의 거주형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층간냄새, 층간흡연의 문제가 층간소음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층간흡연이 간접흡연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 조금씩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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