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처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방 살이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 같은 집에 살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휴대폰으로 통장이라는 분이 OOO이 거주지에 실제로 살고 있냐고 물으시며, 직접 방문했는데 안 계셔서 전화했다고,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번호는 또 어떻게? 가끔 실거주 확인 조사차 방문은 있었으나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전입신고 후 통장이 방문하여 실거주를 확인 하는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 사후확인 제도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장전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업무를 위해 전입신고 접수 시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통장이 전입세대를 방문해 거주사실 및 신고사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시장·군수 등은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해서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이나 통장에게 보내면 이를 받은 이·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등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등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 3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동인 경우에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장은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내용의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ㆍ면ㆍ동 또는 출장소에서 받은 경우
2.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와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訂正)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알릴 수 있다.
-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한 걸까요?
통장들이 주민센터로부터 받는 사후확인용 자료에는 전입신고한 주민들의 연락처등의 인적사항이 담겨있다고 하며, 이를 보고 연락하여 방문 안내 후 직접 방문 확인한다고 합니다.
- 간혹 거주 사실 확인차 통장의 방문은 있었지만 전입신고 후 통장의 방문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엔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2019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등에는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저의 경우는 부동산 계약에 의한 전입이 아니어서 계약서 같은 증빙자료가 없어 사후확인이 생략되지 않았나 봅니다.
참고)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지난해 다가구주택 특성상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안내물 발송이나 가정방문 등을 진행하지 못하여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도 동․호수 표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도로명(번지)까지만 기재하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통장은 전입신고한 내용이 정확한 지 사후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신고서 상 기재된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되며,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하여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후 통장의 사후확인 방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그랬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런 사후확인제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거나 이해가 많이 부족하여 통장이 세대방문차 연락 시 모르는 번호로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로 오해하는 등 주민과 통장 사이에 마찰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후확인 절차가 전입신고 이후 이뤄지는 만큼 전입신고 할 때 미리 사후확인 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주민 간 서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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