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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통장에 월 얼마씩 넣으세요?: 납입인정금액 한도

by 에스지홈 2024. 6. 10.

공사비 급등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으면서 청약 열기가 다소 시들해졌지만 올 초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약제도 개편 등의 영향으로 다시 청약통장의 가입자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청약통장의 열기는 가입자 수가 2,50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은 일반적인 적금과 달라 매월 10만 원씩 넣는 게 가장 좋다고들 하는데요. 매월 10만 원을 넣는 것이 왜 좋은 걸까요?

오늘은 청약통장에 매월 납입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에 월 얼마씩 넣으세요?: 납입인정금액 한도

 

청약통장에 얼마씩 넣는 게 좋을까?

우리는 내 집 마련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래도 부동산에서는 가장 쉽고 공평한 제도로 생각하며, 언젠가는 쓰임새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목표에 청약통장에 다들 가입하는데요.

 

이런 청약통장에 얼마를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 걸까요? 매월 10만 원씩 넣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에는 나라에서 파는 공공분양인 국민주택과 민간에서 파는 민간주택으로 나뉘는데요. 청약 시 두 가지 주택의 청약 조건이 달라 어떤 주택을 청약하느냐에 따라 월 넣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으로 예전엔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청약저축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청약예·부금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구분된 기능을 하나로 묶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의 월 납입액

국민주택은 나라에서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으로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 별로 정해진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즉,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된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저축총액인 납입금액을 산정할 때 1회 납입인정금액이 최대 10만 원만 인정되므로 결국 매월 10만 원보다 많이 납입하더라도 회당 10만 원만 인정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또 월 2만 원을 입금한다면 회당 최대 10만 원이 인정되므로 납입금액은 그만큼 적어져 당첨자로 선정되기엔 불리합니다.

  • 월 납입 인정금액: 청약통장 가입자가 많은 돈을 저축해도 상한을 지정해 일정 부분만 인정되는 금액

따라서 매월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는 이유는 국민주택 당첨자 기준인 납입인정금액에 최적으로 맞추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월 납입인정금액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금액이 최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 조정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과 높은 가점경쟁으로 예전과 같지않은 열기에 청약통장의 가입자수가 줄어들고 있어 청약통장의 저축액을 재원으로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이를 확충하기위함이라고 합니다.

 

서민의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마련이면서 지금도 월 10만원을 넣기도 버거운 저소득층에서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납입인정도 못받아 가점경쟁에서 밀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 민영주택의 월 납입액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예치금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때문에 국민주택과 같은 납입 횟수와 납입인정금액과는 상관없이 지역별 가입기간과 면적별 예치금액만 충족하면 1순위가 되어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영주택의 청약은 최소 납입금액인 2만 원만 납입하다가 원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공고 시점에 맞춰 예치금을 한 번에 넣어도 되며, 지역별 가입기간과 면적별 예치금만 청약통장이 충족된다면 매달 납입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어도 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국민주택규모는 왜 85제곱미터 인가?

최근 청약 시장에서는 국민평형 84㎡의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주택법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로 정해져 있어서 이를 경계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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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발생 사례(자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1.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매월 5만 원씩 약정납입일에 24개월 정상 납입한 경우 (120만 원 납입)입니다.

-> 국민주택의 경우는 2년 경과시점에서 24회 차로 120만 원이 되며, 1순위로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는 2년 경과했으나 120만 원으로 해당면적의 예치금액(85㎡인 경우 300만 원) 부족으로 1순위 불가합니다. 단, 차액 (85㎡ 이하인 경우 180만 원)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예치금을 맞춘 경우는 1순위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2.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300만 원을 일시 입금하면서 1회 125,000원씩 24회 분할로 선납처리한 경우입니다.

-> 국민주택의 경우는 2년 경과시점 24회 차 240만 원으로 1순위 인정(국민주택의 월 납입인정금액 한도 : 10만 원)

-> 민영주택의 경우는 2년 경과 시 300만 원으로 85㎡ 이하 1순위 가능(85㎡ 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는 1순위 가능)

 

3.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300만 원을 일시 입금(일시예치) 한 경우입니다.

-> 국민주택의 경우는 2년 경과시점 1회 차 납입으로 되며, 10만 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 1순위 인정 안 됩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는 2년 경과 시 300만 원으로 85㎡이하 1순위 가능(85㎡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4.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10만 원 입금 후, 2년 경과 시점에 290만 원 일시 입금 한 경우입니다.

-> 국민주택의 경우는 2년 경과시점 2회 차 납입으로 되며, 20만 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 1순위 인정 안 됨

-> 민영주택의 경우는 2년 경과 시 300만 원으로 85㎡이하 1순위 가능(85㎡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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