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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와의 매매계약

by 에스지홈 2024. 4. 29.

부동산을 매매계약 할 때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계약할 때 현장에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만이 참석해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부관계이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대리권에 대한 확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할 때 소유자가 아닌 그 배우자와 계약해도 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와의 매매계약

 

부동산 소유자의 배우자와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소유자의 배우자가 대리인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계약은 상대방 계약자의 입장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일상가사대리권이라 하여 일상적인 가사생활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서로 대신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통상 가족들이 입을 옷을 사거나 함께 먹을 식료품을 사고 월세 지급과 같이 의식주에 관련되며, 교육비, 의료비와 같은 양육비 지출 등 그 동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거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로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계약은 당사자간에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의 일상 가사생활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아무리 부부라 해도 위임권한이 별도로 수여되어야지만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에 의해 집주인인 소유자가 아닌 그 배우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권 수여 확인

대리권 수여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데요.

 

위임장,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소유자에게 직접전화로 위임사실을 별도로 확인하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거래 금액은 부동산 소유자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은 소유자가 작성한 위임장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기재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위임장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며,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내용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예: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권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권한 일체')
  • 계약하기 전 매수자는 소유자와 직접 통화해서 매도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금을 비롯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대리인 배우자 통장이 아닌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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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가 소유자인 남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인감도장의 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유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기타 서류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 소유자에게 유선으로 위임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확인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매매 계약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부동산 거래금액이 적거나 소액부동산의 임대차 같은 보증금이 작은 월세의 경우는 별도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확인 없이 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이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부동산 거래의 경우 상당한 자금이 오고 가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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