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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노력

by 에스지홈 2023. 8. 3.

국토교통부는 지나 27일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층간소음에 있어서 어떤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노력

목차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는 건설사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건설사가 준비한 층간소음 차단성능에 대해 공인된 기관의 인정을 받고, 그 기준에 맞게 아파트를 시공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발생의 다양한 요소들 중 바닥자재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능평가를 받는 형태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2019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인정등급보다 낮은 평가를 받거나 성능등급을 올리기위해 설계보다 시험체의 성능을 부풀리는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2022년)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증가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층간소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고조되면서 사전인정제로는 층간소음 해소하기에 채감이 미미 했으며, 수차례 제도 개선에도 층간 소음 불편은 오히려 증가하고 실질적인 층간 소음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2년 8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합니다.

     

    지어진 주택은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 및 자율적인 갈등해결

    현실적으로 재건축 외에는 층간소음 성능보강이 어려운 기축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정책이 미흡했습니다. 이에 입주자가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저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약 1~3 분위)과 유자녀 가구(약 4~7 분위)를 대상으로 저리(무이자 또는 1%대) 융자를 지원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구성토록 하여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지어질 주택은 '사후확인제도'를 도입 활용

    공동주택 시공 후 실제 세대에서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제도로써 해당 주택의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여 입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하고 사후결과로 매년 우수시공사(예시:중량 1,2등급 이상)를 선정하여 건전한 경쟁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우수기업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고품질의 주택을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 공공주택단지(LH) 중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
    • 1차 시범단지 : 양주회천 지구(880세대, 장기임대, ‘23.12 준공 예정)
    • 2차 시범단지 : 사전공모, 우수자 재선정위원회 등의 방법을 모색해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하고 시범단지에 적용
    • 3차 시범단지 : 2차 시범단지와는 다른 바닥구조를 적용해 다양한 바닥구조의 효과 점검

    기술개발을 통한 라멘구조 등 우수요인 발굴 및 우수기술 선도

    라멘구조(기둥구조) 등 층간소음 저감의 우수요인 효과 검증을 위한 실증 R&D를 추진하고, 바닥두께, 층고 등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합니다. 또한, 효과 입증 시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용적룔·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바닥두께·층고 등은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건축에 무량판공법이 주로 쓰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량판구조의 오해: 무량판구조, 정점 단점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LH는 그와 동일하게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모든 LH 아파트의 전수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는 91개

    sanerang.com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023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진단을 접수 중 층간소음 발생원인으로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망치질 소리가 4.7%,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에 의한 소리가 3.9%, TV 등 가전제품에 의한 소리 2.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층간소음 범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됩니다.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층간소음 대상 포함 층간소음 대상 제외>
    - 걷거나 뛰는 소리(아이, 성인)
    - 문 여닫는 소리
    - 물건 등 낙하 및 끄는 소리
    - 망치 소리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마찰‧충격‧타격음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 TV소리, 라디오, 악기(피아노 등) 음향기기

    - 급‧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소리(개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및 부부생활 소리(사생활 소음)
    - 대화,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등(사람 육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 (마찰‧충격‧타격음 제외)
    - 담배‧음식 냄새 - 원인불명 소음 등

     

    층간소음 기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했습니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합니다.

    • 기존 48dB(43+5dB) → 2023년 44dB(39+5dB) → 2025년 41dB(39+2dB)

    층간소음 상담기관

    • 환경부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공단, 협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국토부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 지자체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광명시갈등해소지원센터,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등
    • 자치기구 :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 경찰청 : 악기 등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층간소음 정책 협의체 출범

    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지난 27일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 정책 발굴·홍보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 구성: 기관 국토부, 공공기관(LH, 국토안전관리원), 산업계(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학계(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연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역할: 참여기관별로 제도 운영·홍보(공공), 최신기술 및 업계 동향 공유(산업계, 학계), 정책 발굴·연구(연구기관)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사후확인제 등 층간소음 제도보완에 대한 건의 및 개선,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저감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운영: 국토부 주최, LH 주관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책발굴 등을 위한 반기별 전체회의 및 이슈 대응을 위한 수시회의 개최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는 우리 주거생활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 개발에 힘써서 실질적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상호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로 층간소음 문제의 인식을 개선하는 현명한 자세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없는 더 편안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을 앞당겨 우리들의 주거의 질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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