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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 중개사무소 사람들

by 에스지홈 2024. 7. 8.

부동산 시장에서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인해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해 정부는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를 의무화했는데요.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면 사무실에 앉아 있는 여러 직원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중개사사무소 사무실 직원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무 종사자 중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 중개사무소 사람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

우선 「공인중개사법」에는 부동산이라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할 수 있는 사람을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사무실을 개설등록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중개”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등록자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럼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로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득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고용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중개사무소 사무실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이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계보조원

중계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은 보통 중개사무소에서 '실장님'으로 불리는 분들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4시간의 의무교육을 수료하면 누구나 중개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작성, 부동산거래 신고 등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중개 관련 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 즉,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직방, 다방 등에 매물을 직접 올려면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이고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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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비교

구분 고용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의 자격 자격 있음 자격없음
자격고용ㆍ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용은 업무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숫자의 제한 없음
업무내용(성격) 자격 중개업무수행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보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업무 보조
업무내용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가능 불가
서명 및 날인 중개행위시 서명 및 날인 해당 없음
인장등록 및 사용 인장등록 및 사용 의무 해당 없음
실무 교육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해당 없음
연수 교육 2년 마다 해당 없음
직무 교육 해당 없음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업무책임 민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형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징역 또는 벌금)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벌금형(양별규정)
게시 의무 자격증 게시 해당 없음
행정상 책임 고용인의 잘못으로 개업공인중개사도 행정처분 대상
공인중개사법 적용 결격사유, 금지행위, 비밀준수 등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일 적용

 

오늘은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는 현장 안내까지이며, 그 이후의 중개 절차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담당해야 하는 점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부 책임져야 함에도 금전적 이유 때문에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행위를 맡기는 일에 대해선 떨어진 부동산 업계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중개를 위해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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