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차량 등록 대수는 2,500만 대, 1인당 차량 보유 대수 0.5대로 인구 2명당 1명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요.
현재 공동주택의 가구당 최소 주차대수는 1대로 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등 주차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차대수의 기준을 높이면 주차장 면적의 확보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은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며,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단지'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며, 지역별 차량보유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는 설치기준의 50%(세대당 전용면적 60㎡ 초과는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즉, 지자체 조례로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주차대수를 1.2대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규모별(대/㎡) | 주차장 설치 기준(대/㎡) | |||
①. 특별시 | ②.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 |
③. ① 및 ②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 의 군지역 |
④. 그밖의 지역 | |
85㎡ 이하 | 1/75 | 1/85 | 1/95 | 1/110 |
85㎡ 초과 | 1/65 | 1/70 | 1/75 | 1/85 |
그리고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 소형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종류로 과거 원룸형 주택이라고도 했으며,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60㎡이하의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욕실과 부엌이 있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하는 지역 요건과 공동이용 승용차를 상시 배치 한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4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의 세대별 주차대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구당 차량대수는 계속 늘어나 차량을 2대 가진 가구는 보통이고, 3대 이상인 가구도 많이 보입니다.
결국 주차 공간을 늘리려면 아파트는 건설 시 주로 지하로 주차장 면적을 늘려야 하는데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상당한 공사비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비용의 부담은 입주예정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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