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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 후 방치한 농지, 강제처분된다?: 처분절차 및 처분명령 유예

by 에스지홈 2023. 10. 20.

농지를 구매한 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했더니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지 처분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농지처분제도란 무엇이며, 농지처분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매 후 방치한 농지, 강제처분된다?: 처분절차 및 처분명령 유예

 

농지처분제도

우리나라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이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1조 및 제62조에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으로 농지의 투기목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만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 취득 시 자격이 필요한가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우리나라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이용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농업경영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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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강제처분절차

1. 농지이용실태조사

1996.1.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9.1~11.30까지(90일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활용하는지를 전수 조사합니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공부를 확인합니다.

2. 농지 처분의무통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임대, 사용대, 위탁경영, 휴경 등으로 조사된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당해 농지에 대하여 처분의무를 부과합니다.(「농지법」제10조)

즉,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기간(1년) 내에 처분할 것을 통지합니다.

  • 취득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사용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허가 농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이농농지의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등 처분의무부과 농지는 1년 이내 처분하여야 합니다.

3. 처분명령의 유예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 처분명령을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기간 동안 농지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소유자가 유예사유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명령 합니다.

  • 처분명령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는 처분의무가 소멸됩니다.
  •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처분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유예 규정이 없습니다.

4. 농지처분명령

농지처분의무부과된 농지를 처분의무기간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소유자에게 처분할 것을 명령합니다.(「농지법」제11조)

  •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처분명령유예 통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성실경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만료 또는 해지한 경우

5. 이행강제금부과

처분명령을 받고 처분명령기간 내 처분하지 않은 경우엔 처분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합니다.(「농지법」 제63조)

  •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됩니다.
  • 농지 토지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100(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합니다.
  • 이행강제금 =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 20/100 × 면적(㎡)

- 농지처분제도의 흐름

구 분 내 용
처분의무
(1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처분의무가 발생되며 1년의 처분의무기간에 처분하거나 농업경영하여야 함
(1년후)
처분의무이행
- 처분의무 기간(1년) 내 농지를 처분한 경우 : 종료
- 처분의무 기간(1년) 내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 : 처분유예(3년간)
- 처분 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경우 : 처분명령(6개월 내 처분)
(3년간)
처분유예지이행
- 유예기간(3년) 중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경우 : 처분명령(6개월 내 처분)
- 유예기간인 3년 동안 농업경영을 한 경우 : 처분의무 소멸
이행강제금 - 처분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처분이 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20%)
- 이행강제금 = 전체 면적(㎡) × 공시지가 × 20/100

 

마치며

오늘은 농지의 경자유전의 원칙의 실현과 투기목적 소유를 방지가 목적인 농지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농지를 처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통해 처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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