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의 유사한 형태로 농막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막 설치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나 주말농장과 관련하신 분들의 반발로 철회된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막이란 무엇이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농막의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막 설치 기준
농막 설치기준은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설치기준이 간단하지만 아무 곳에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농막의 설치가능한 토지 조건은 기본적으로 밭, 논, 과수원 같은 농지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목상 밭 논, 과수원이 아니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막에서 숙박, 여가 시설 활용 등을 막기 위해 농막 설치 시에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주거목적이 아닌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 2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농막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며 농업진홍구역이나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도 농막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 농지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농막은 임시 시설물이므로 용도가 필요 없어지면 농지로 원상복구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하지 말아야 하며,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등도 역시 불가합니다.
또한, 데크·주차장 파쇄석 등 불가합니다. 농막의 건축재질이나 부속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지자체마다 농막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하며,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건축법상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전기·수도·가스 연결
농막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지법」 에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나,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규정에 보면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농지 가설건축물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선설비는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단위로의 전신주·배관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새로운 간선공급설비가 아닌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지선설비는 가능합니다.
1. 정화조·하수처리 설치 유무
관련법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미설치 시에는 수세식 변기 설치 불가하며,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변구역은 정화조 설치 불가하므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수도법 제34조,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화조는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의 입지에 따라 제한여부가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타 주의사항
- 농막에 전입신고,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주중·주말에 이루어지는 비정기적 숙박·장기간 체류·여가장소 활용 등은 주거 목적 사용으로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합니다.
- 농막 연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한 노대(데크, 테라스 등), 외부 마감재(단열재 포함), 정화조 등 시설도 농막 연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농지를 포장하여 농막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행위는 농작물 경작지에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의 전용행위입니다.
- 농작업(농작물 경작·재배)을 수반하지 않는 농막은 휴경에 따른 농지처분의무부과, 불법전용에 의한 원상회복 및 벌칙, 처분명령과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적용 대상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농지의 농막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주택과 달리 소방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여,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험하며 불법입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등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사회에서 농막을 활용한 생활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악용사례에 대한 농막의 규제가 아닌 도시민들의 전원생활 및 주말농장등의 활성화와 더불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으로 긍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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