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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법에서의 거실?: 의미와 판단

by 에스지홈 2024. 5. 13.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되어 얼마 전 시행되었는데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거실은 무엇일까요? 또 거실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오늘은 거실의 의미와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실의 의미와 판단?

 

건축법에서 거실의 의미

우리는 거실이라 하면 주택에서 가장 큰 면적으로 가족이 모여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거실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2항에서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공장, 업무시설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적에 따라 사람이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이용하거나 일하는 공간을 거실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거실을 이용함에 있어 적용기준과 해석에 따라 거실의 범위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거실의 범위

일반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 되는 거실은 주택에서 주거 용도로 쓰이는 방, 숙박시설이나 병원 등에서는 사람이 거주하는 방이나 병실, 빌딩에서는 집무를 보는 사무실, 공장에서는 물건을 놓는 창고나 작업장, 휴식을 취하는 휴게실 등 사람이 오랜 시간 머무르는 곳을 의미합니다.

거실로 보는 것

  • 주택: 침실, 주방, 서재, 식당, 가사실 등
  • 사무소: 사무실, 회의실, 숙직실, 응접실 등
  • 공장: 작업장, 식당, 사무실, 휴게실 등
  • 병원: 병실, 진찰실, 수술실, 사무실 등
  • 점포: 매장, 사무실 등

거실이 아닌 것

공용공간인 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은 거실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계실, 차고, 창고 등도 거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용이 아닌 현관이나 화장실, 숙박시설의 객실에 딸린 현관과 화장실은 거실면적에 포함되며, 상품의 재고관리를 위한 물품창고도 작업공간이므로 거실에 포함됩니다.

 

거실 여부의 정확한 판단은 건축행정을 소관 하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으로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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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층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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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원천적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도의 건축물 지하층의 거실 설치는 금지되었지만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하·반지하에 거실을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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