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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개인소유 도로 막을 수 있을까?: '사실상 도로' 개인의 토지가 인접한 이웃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면서 이러한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하지만 사유지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활용되고 있는 도로를 막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오늘은 사실상 도로란 무엇이고, 이러한 개인 소유의 도로를 막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도로, 막을 수 있을까?도로(道路)는 「도로법」을 비롯하여 「건축법」, 「도로교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여러 법률에서 각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따라 도로의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도로와는 달리 장기간에 걸쳐 도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유지로서 지목이 도로가 아님에도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위.. 2024. 10. 23.
현황도로 어디까지 도로인가? :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우리가 토지에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할 때엔 그 해당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도로가 아닌 사실상 도로인 현황도로가 접해 있다고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인 듯 도로 아닌 사실상 도로, 그 현황도로는 무엇이며, 그것을 이용한 건축허가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현황도로란? 처음엔 길이 아니었지만 오랜시간 사람이나 차량들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길처럼 사용되고 있는 길을 말합니다. 즉,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가 아니지만,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현황도로는 사실상 도로라고도 하며 지적도상에 '도로'라고 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에서.. 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