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면시설 원룸 마주 보는 창문, 차면시설 설치의 기준은? 다세대와 다가구주택들이 많은 원룸촌의 주택들은 대부분 마당도 없이 집이 대지에 꽉 차게 지어져 있는데요. 건물 간 거리가 1m는 넘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 간격이 좁은 건물도 있고 창문에 차면 시설이 있는 건물도 있지만 과연 내부가 완벽히 가려질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건물 간 간격이 가까워 마주한 창문으로 사생활침해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많지만 관련법령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주 보는 창문에 설치하는 차면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주 보는 창문 오래전 원룸주택에 처음 입주를 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가 옆집 방이 훤히 보여, 놀라서 곧바로 문을 닫은 기억이 나는데요. 옆집이 보일 정도면 상대방도 우리 집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에 그 이후로는 창문을 잘 열지 않았습니다. .. 2024.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