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지역 건축물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입지 및 행위제한 주거지역은 시민들의 주거 기능 위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용도지역인데요.이 주거지역은 다시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지정된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입지와 행위제한이 있습니다.오늘은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주거지역별, 건축물별 입지 및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입지 및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제76조, 제36조에 의해 도시ㆍ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에 맞게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법 시행령 제71조에서는 건축물 용도, 종류의 규모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각 지.. 2024.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