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가율 높은경우 전세가율의 의미와 계산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깡통전세로 분류되는데요.세입자가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때 주택의 매매시세에 기초하여 전세가율을 반드시 점검해아 합니다.오늘은 전세가율이란 무엇이고 세입자에게 있어서 전세가율이 갖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가율이란?전세가율이란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며, 전세보증금이 매매금액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전세 계약 할 때 부동산의 흐름을 예측하고, 내 보증금을 지키는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을 '갭'이라 하며, 이 차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투자를 갭투자라 말하는데요.투자자에게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 2025.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