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주장 신축아파트 신축아파트가 미등기?!: 계약 시 확인사항 새로 지어 깨끗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여력만 된다면 들어가 살고 싶은 게 신축 아파트일 텐데요. 거기다 전망이나 동호수에 따라 원하는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어 누구나 신축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은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축아파트를 전세 계약 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축아파트 입주 절차 신축아파트는 아파트를 다 지었다는 사용승인을 받고, 시행사 명의로 출생신고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데요. 수분양자는 잔금을 다 납부해야 입주할 수 있고, 이후 수분양자인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란 새로 지어진 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해지는 등기로서 그 .. 2024.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