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 종료 임대차계약 만료시점 계약해지 통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전·월세계약 기간이 끝나가면 이사를 준비하면서 제때 보증금을 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이사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데요.오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계약 해지의 통지와 이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집주인과 세입자는 각각 계약 종료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을 갱신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먼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삿날 등을 협의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며, 집주인.. 2025.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