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인 갱신거절사유 집주인 실거주 입증 어떻게?: 임대인 갱신거절사유 임대인은 임대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엔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법에서 정한 정당한 9가지의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1, 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또는 1월 연체 후 2, 3.. 2024.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