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용상 독립성 구분소유권, 경계벽 제거 위반?: 구분점포 구분소유 집합 상가는 한 건물에 여러 명의 소유주가 상가를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분소유할 수 있는 상가인 집합건물이란 무엇이며, 이런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동의 건물은 하나의 소유권의 대상이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동의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구분된 소유권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는 1동의 건물을 말합니다. 즉, 집합건물이란 건물이 구분소유권의 독립적인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 2023.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