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치권자 점유 경매 부동산 유치권 확인하는 방법 경매 부동산에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서 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유치권 인수라는 부담이 되기에 경매물건에 유치권이 있다면 대부분 입찰을 꺼리는데요.오늘은 경매부동산의 유치권이란 무엇이고, 그 유치권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부동산 유치권공사가 중단된 현장에선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종종 보곤 하는데요.이는 공사대금을 못 받은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처럼 유치권은 부동산 등에 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매 절차에서 소멸되는 권리의 판단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와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 2025.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