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장전입 중범죄 위장전입 중범죄입니다: 판단기준은? 위장전입은 중범죄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주지 요건’으로 이익,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많이 있는데요.특히, 일상에서 사용되는 ‘위장전입’이란 단어는 실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행위뿐 아니라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등 다양한 곳에서 불리고 있습니다.위장전입은 그 처벌기준을 보더라도 생각과 다르게 상당히 중한범죄로 처벌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장전입의 사례와 위장전입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장전입은 중범죄입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처럼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위장전입은 심각한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아파트.. 2024.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