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 계좌 막히면 세입자 내보내려는 집주인?! 주택 임대차의 경우는 세입자가 2 기분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버티면 임대인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명도소송까지 고려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있는 임차주택을 새로 매매하거나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어 하는 집주인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기존세입자들을 내보내는지, 세입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내보내려는 임대인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하거나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을 경우 임대인의 이익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는 방법을 찾는 임대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료 증액폭이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새로운 세입자.. 2024.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