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선주차제 아파트 불법주차 주차갈등 해소 방법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와 더불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주민갈등 중 하나는 주차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주차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아파트는 사유지라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나 권한이 없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아파트 불법주차를 막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아파트 불법주차 신고대상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의 유일한 신고 대상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근거가 유일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아파트 사유지라 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1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막는 등의 방해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근거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별표1 비고란.. 2023.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