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선변제권 요건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 경매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처분될 경우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요.둘 다 용어 자체에서도 느껴지듯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비슷해 보이는데 이 두 권리의 차이는 있을까요? 오늘은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차이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법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하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취득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모두의 필수요건입니다. 여기에 임.. 2025.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