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 미끄러짐 책임 아파트 미끄러짐 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요즘 한파에 이어 폭설로 동파사고와 미끄러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겨울철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복도, 공동현관 등에 결빙으로 인해 미끄러져 큰 부상을 입게 되면 이를 누구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물론 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스스로 유발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관리주체의 책임은 없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미끄럼짐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미끄러짐 사고 우선 건물에서 넘어지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까요? 만약 물을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 제758조에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으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2023.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