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 관리주체 아파트의 진정한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관리주체라고 하면 건물을 관리하는 자를 나타내고 관리인이라는 의미를 더해서 관리사무소장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물 관리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는 자는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관리주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혹은 주택관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가 50% 이상 완료되어 관리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기 전에는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관리주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인 경우는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인 경우는 주택관.. 2024.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