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질적 경매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경매의 차이 부동산을 공유한다는 것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자가 지분으로 나누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런데 부동산 경매물건 중에는 지분경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라 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오늘은 대상이 공유물이라는 점에서 같아 보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경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경매는 다르다우선 경매의 종류에는 강제경매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실행되는 '실질적 경매'가 있으며, 특정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하여 실행되는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분경매는 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이 있어 채권자, 채무자가 존재하는 실질적 경매에 해당하지만, 공유물.. 2024.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