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 출생신고 소유권보존등기란?: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와 같은 개념인데요.이렇게 신분증과 같은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져야 이후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등 모든 등기가 여기에 기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오늘은 신축아파트에서 처음으로 하는 등기인 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아파트가 완공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건물을 다 지었다는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되고, 이에 지자체가 준공검사를 수리하면 사용승인을 받게 되는데요.이때 신규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대장이 만들어지면 이를 토대로 시행사나 시공사는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이처럼 신축아파트에서 보존등기는 사용승인을 받은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2024.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