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기준시점은 담보설정일! 한 상가건물의 10평 정도를 임차하여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근저당 등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상가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가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임대인을 비롯한 그 이후의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동안 그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대.. 2023.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