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입자 중개보수 중개보수, 임대인이 낸다?!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즉, 세입자가 나가 때가 되어서 나갈 때는 중개보수를 부담할 일이 없는데요. 임대차 계약기간 중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대부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은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시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수,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우리는 주택의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의뢰하고, 중개하는 과정에서 중개보수를 내고 있는데요.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을 새로 임차하려는 임차인은 당연히.. 2024.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