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주체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방법 : 하자의 범위, 하자담보책임기간 최근 5년간 아파트 입주민들이 신청한 하자 가운데 '균열'이 1만 22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한 물건에 문제가 있다면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 중 가장 비싼 물건인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시공사 등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방법과 하자의 범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방법 입주한 아파트에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를 확인조사나 하자진단을 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 2023.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