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아파트 아파트 비아파트 보유자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준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등의 비(非)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자 정부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했는데요.실질적으로 시세 7억 원 정도의 빌라 보유자라면 최대 32점인 무주택기간 청약 가점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아파트 보유자의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아파트 무주택 기준지난해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주택공급 실천적 방안의 일환으로 빌라 등 비(非) 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였는데요.비(非)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기존에는전용면적 60㎡ 이하 이면서 공시가격으로 1억 6000만 원 이하(지방은 공시가격 1억 원 .. 2025.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