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주차 주민 신고방법: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과태료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교차로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해 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신고기준 시간도 1분으로 일원화하여 해당 구역에서 1분이상 주정차할 경우 주민신고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해당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전을 하다보면 잠시 주정차 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도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기존 5구역에서 이번에 보행자의 보행권확보를 위해 '인도'가 포함되어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 2023.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