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적격당첨자제한 청약 당첨 포기하면 재당첨 최대 10년 제한?! 청약에 당첨이 됐지만 대출금리가 높아 고민 끝에 계약을 포기하면 규제지역에 따라 최대 10년간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미 청약에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 청약에 또 당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 재당첨 제한을 포함하여 어떠한 청약제한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제한사항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 당첨자에 대한 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재당첨 제한 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는 분리세대인 경우도 포함)에게 주택.. 2024.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