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화문 도어스토퍼 현관문에 설치된 말발굽, 소방시설법 위반?!: 방화문 도어스토퍼 설치 불법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각세대 현관문에 말발굽(도어스토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점점 소방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방화문 역할을 하는 현관문은 도어스토퍼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하는 도어스토퍼의 소방시설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도어스토퍼 설치 불법많은 현관문에는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것을 고정하거나 문을 항시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발굽처럼 생긴 도어스토퍼 장치가 있는데요. 특히 큰 물건이나 가구 등을 옮길 때 문을 괴는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며, 또한 문을 열 때 문손잡이가 벽에 부딪히기 전에 걸리도록 바닥에 돌출된 반구 모양의 철물도 도어스토퍼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현관문 하단에 달려있는 이 도어스토퍼가 불법이라고 하는데요.「건축물의 피난.. 2024.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