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납관리비 체납 관리비 승계 범위: 전소유자, 임차인의 미납관리비 집합건물의 관리비는 현재 입주하여 사용 중인 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 중인 입주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연체, 미납된 관리비 등은 퇴거하는 자가 미리 정산하여야 하는데요.미 정산된 관리비가 있는 경우는 통상 새로 입주하는 사용자가 미납관리비를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런데 체납관리비의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오늘은 체납관리비의 승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납 관리비의 승계관리비의 부담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주로 일어나는데요. 전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가 잘 합의해서 정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는 결국 관련 법률을 찾게 됩니다. 그럼 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소유자의 체납된 관리비를 새로운 소유자는 부담해.. 2024.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