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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임대차계약 연장 유형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계속 거주할지,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기존 집에 계속 살기로 결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의 연장 유형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연장 유형임대차계약에서 최초 2년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임차인·임대인은 모두 임대차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며,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 역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바로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 2025. 2. 26.
환산보증금 따라 다른 묵시적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그런데 상가임대차에 있어서는 묵시적 갱신이 주택임대차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에 대한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인데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는 적용범위를 두고 있어서 이를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다르게 적용되곤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 2024. 11. 11.
묵시적갱신, 합의 계약이 아니라고?: 계약갱신청구권은? 많이들 아시는 묵시적 갱신, 주택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만료 시점에 상호간에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으면 이전 계약 내용이 그대로 갱신되어 유지되는 것을 묵시적갱신이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묵시적갱신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계약 갱신과 종료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이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 의사를 계약 당사자에게 서로 전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집니다. - 묵시적갱신의 공통사항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지 않고, 세입자 역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바로 전 계약과 동일한..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