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산정기준 및 감면대상 보통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진입로 형성 시에 사업주체는 필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도로점용허가라 하며, 공공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를 특정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로법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를 도로점용료라고 합니다.오늘은 주택 건설에서의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도로점용이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도로를 차지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하는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즉,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지.. 2024. 4. 24. 이전 1 다음